법적으로 부부가 됐음을 증명하는 것은 결혼식이 아니라 바로 ‘혼인신고’ 혼인신고를 하는 시기는 부부마다 다르지만 이혼율이 높은(?) 현실 때문인지 요즘은 일단 ‘살아보고 천천히 하자’가 대세인 것 같다!저희 부부도 천천히 혼인신고를 했는데 벌써 6주년 결혼기념일을 맞이했어요 🙂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면서 신혼부부 특례대출이나 각종 지원금 혹은 아기 출생신고를 위해 미리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웨딩드레스를 예쁘게 차려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만 훨씬 쉽고 간단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오늘은 혼인신고 방법과 준비물, 그리고 주요 체크리스트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 절차 자체는 매우 간단하다.인터넷 신청은 할 수 없으며 관할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만 가능하다.(신고인 등록기준지 or 주소지나 현재지) 주민센터에서는 불가하오니 참고! 혼인신고의 증인
혼인신고서류를 작성할 때 부부의 인적사항 이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정보 중 하나인 ‘혼인신고증인’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필수기재사항으로 혼인신고증인 2명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만 19세 이상 어른이라면 누구나 OK.부모, 친구, 지인 모두 가능하고 직접 참여할 필요가 없어 고민할 필요가 없다.나도 옆 직원이 제출한 신청서에 증인이 되어준 적이 있고 친한 친구들끼리 증인이 되어주기도 한다 🙂 혼인신고 준비물
부부가 함께 직접 방문한다면 사실 각자의 신분증만 가져가면 된다.부부가 직접 방문하면 도장 없이 서명도 가능하다.부부 중 한 명만 방문해도 신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 배우자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다.본적, 본 등 한자와 등록기준지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므로 미리 가족관계증명서(각각 본인기준)를 발급해 두면 좋고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 무료) 구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므로 큰 문제는 없다 🙂 혼인신고 양식
혼인신고 양식은 관할 구청에 비치돼 있으며 민원24에서 미리 양식 다운로드도 가능하다.증인 2명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미리 양식을 출력받아 가는 것이 편리하다.생각보다 작성하는 방법이 어려워 비치된 예시본을 참고해 구청 직원분이 안내해주시는 대로 작성했지만 만약 미리 작성해 나간다면 꾹꾹 가족관계증명서(각각 본인 기준)를 미리 출력해 책(한자) 등록기준서(본적)를 작성할 때 참고해 작성하는 것이 좋다. 취소 불가
제가 방문한 구청에는 “절대 취소 불가” “신중하게 신청해주세요”라는 댓글이 적힌 경고문(?) 느낌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그만큼 중요하다는 뜻^^ 한번 신청하면 절대 취소 불가능하고 신청 후 가족관계등록이 완료되기까지 대략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그보다는 조금 일찍 반영되었어요:)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 상대방 이름 옆에 ‘배우자’라는 명칭이 생긴다.책임감과 사랑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단어가 아닐까?모두들 열심히 사랑하고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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